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1월 4일부터 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학자금 대출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수단을 이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,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3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기준금리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가 일반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2022년과 동일하게 1.7%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.
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은 학생과 학부모가 기준금리인 3.25%보다 1.55%, 시중은행 평균금리인 5.34%보다 3.64%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
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대학 등록 마감일 최소 8주 전까지 학자금 지원과 산정 및 통보 기간(약 8주)을 고려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.
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제도별 자격(연령, 학점, 소득기준 등)과 혜택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자격을 충족하면 학기당 150만 원 이내에서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(학점은행 학습자 제외)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.
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
기존에 대학(원)생에 국한됐던 학자금 대출이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돼 대학생처럼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'학자금 대출 지원기관'으로 고시한 학점은행 교육훈련기관에서 새로운(1차)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청하거나 수강 중이어야 합니다.
학습자가 연령, 학점 요건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'일반상환 학자금 대출'로 학기 학습비를 포함한 실험·실용·실용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2023년 기준중위소득,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ncome-Contingent Loan, 이하 ICL)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,394만 원(공제 후 1,510만 원)에서 2,525만 원(공제 후 1,621만 원)으로 인상합니다.
대학원생과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ICL)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/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되었습니다.
자립을 준비하는 청년과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 부담으로 학업성취도와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(ICL)을 확대합니다. 이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는 자립을 준비 중인 학부생이 취업 후 ICL을 이용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이자 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.
대출기간
학부,대학원생: 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상환기간 10년)
학점은행제: 최장 18년(거치기간 8년 상환기간 10년)
상황방법
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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